제목 | Q. 청소년이 구매할 수 없는 상품은 무엇인가요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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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dooleking (ip: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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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은 청소년에 해당되며, 관련 상품 본인인증 이후 구매가 가능합니다. 청소년 유해 매체물 ·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도서, 만화, 음반, 게임물, DVD 영상물 청소년 유해약물 ·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·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 ·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류 ·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환각물질(톨루엔, 초산에틸, 메틸알콜 등, 부탄가스, 아산화질소) ·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, 중독성,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로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약물(칼라풍선류) 청소년 유해물 · 레이저 포인터 류 · 성기구 5종 ·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: 니코틴 용액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그 부속품(배터리, 무화기, 카트리지 등) ·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 : 비타민 흡입제류, 흡연욕구 저하제류 등 기타 청소년 구매불가 품목 · 섹시 의류 및 속옷 · 총검단속법 기준 이하의 도검류 중 일부 품목 · 피우는 비타민 스틱 · 무알콜 맥주 등 술병 모양의 음료 · 성인용 BB탄총 · 기타 합법적인 성인대상 이색상품 · 관리자가 판단하기에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합법적인 판매상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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